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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식

건강보험료 폭탄 조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계산 알아보자!

by 아둘파파 2025. 3. 1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은행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 그 적용 기준과 실제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서 얻은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되며,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 미리 체크하세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소득으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A씨는 직장인으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예금에서 1,500만 원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7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그 합산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금액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A씨의 소득 총액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부과되는 셈입니다.

2. 피부양자 경우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 소득이 낮거나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예시

  • B씨는 A씨의 부모님으로, A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씨는 연간 예금 이자로 1,000만 원, 배당소득으로 1,3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총 금융소득은 2,300만 원이 되며, 이로 인해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어 매월 20~3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3. 지역가입자 경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시

  • C씨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200만 원의 급여와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C씨는 예금에서 300만 원, 주식에서 700만 원을 얻었습니다. C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까지 합산되어 총소득이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C씨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융소득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C씨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제 세율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며, 2023년 기준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예를 들어,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70,000,000원인 경우, 50,0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00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누진공제액은 5,760,000원이 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이러한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각각 22%와 27.5%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세율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세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과제 준비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순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절세 방법을 미리 고려하고,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죠.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예상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거나, 필요에 따라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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