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 등등등...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렇습니다!!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금이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1주택자 취득세 기본 세율
1) 6억 이하!
1주택자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세율은
기본세율 1%
2) 6~9억 사이!
2%에서 단계적 상승.
6억에서 1천만원 상승당 0.06~0.07%씩 단계적 상승.
3) 9억 초과!!
3%!! 고정
9억이든 90억이든 3% 입니다.
4) 추가로 붙는 지방세
지방교육세 10% 과85㎡ 이상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추가
( 예시 )
일주택은 너무 쉬우니,
다주택 취득세를 알아볼까요??
2. 다주택자 취득세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만 불리고 있습니다)
1) 2주택자!!
비조정 지역 취득시 : 1~3%
조정 지역 취득시 : 8%
2) 3주택자!!
비조정 지역 취득시 : 8%
조정 지역 취득시 : 12%
3) 4주택자!!! 이상
취득시 : 12%
만약,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집을 8.5억에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된다면,
8.5억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8% 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농어촌세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3. 중과세 배제 CASE
이럴 땐,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2)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정비주택 제외)
3) 농어촌 주택
(토지 660㎡ & 건물 150㎡ 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4) 상속주택 (5년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5) 가정어린집 (3년이상 사용)
위의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돈 입니다.
투자로 주택구매를 하실 때,
투자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1%의 취득세를 내느냐?
8%의 취득세를 내느냐?
시작부터 7%이상의 수익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시!!
반드시 조건을 참고하셔서
중과세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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