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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완전종결)

by 아둘파파 2021. 12. 10.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 등등등...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렇습니다!!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금이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1주택자 취득세 기본 세율

1) 6억 이하!

1주택자 6억이하 주택 취득시 세율은

기본세율 1%

 

2) 6~9억 사이!

2%에서 단계적 상승.

6억에서 1천만원 상승당 0.06~0.07%씩 단계적 상승.

 

3) 9억 초과!!

3%!! 고정

9억이든 90억이든 3% 입니다.

 

4) 추가로 붙는 지방세

지방교육세 10% 과85㎡ 이상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추가

 

( 예시 )

1주택 (85㎡초과) 기본 취득세율

일주택은 너무 쉬우니,

다주택 취득세를 알아볼까요??

 

 

2. 다주택자 취득세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만 불리고 있습니다)

 

1) 2주택자!!

비조정 지역 취득시 : 1~3%

조정 지역 취득시 : 8%

 

2) 3주택자!!

비조정 지역 취득시 : 8%

조정 지역 취득시 : 12%

 

3) 4주택자!!! 이상

취득시 : 12%

 

만약,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집을 8.5억에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된다면,

8.5억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8% 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농어촌세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모든 조정의 수를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택스114)

 

3. 중과세 배제 CASE

이럴 땐,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2)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정비주택 제외)

 

3) 농어촌 주택

(토지 660㎡ & 건물 150㎡ 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4) 상속주택 (5년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5) 가정어린집 (3년이상 사용)

 

위의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돈 입니다.

투자로 주택구매를 하실 때,

투자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1%의 취득세를 내느냐?

8%의 취득세를 내느냐?

시작부터 7%이상의 수익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시!!

반드시 조건을 참고하셔서

중과세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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