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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연말 정산, 올해 달라지는 항목을 체크해 보자.

by 아둘파파 2023. 12. 16.

 

연말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의 변화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났어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승: 

올해부터 연금계좌(IRP+ 개인저축연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 중 900만원까지(개인연금 6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확대: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원래는 3역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역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6.5%가 돌려줍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났어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부터는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사용 비용 공제율 상승: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해보세요.

 

13월의 월급을 더 키워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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