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의 변화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났어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승:
올해부터 연금계좌(IRP+ 개인저축연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 중 900만원까지(개인연금 6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확대: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원래는 3역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역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6.5%가 돌려줍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났어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부터는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사용 비용 공제율 상승: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해보세요.
13월의 월급을 더 키워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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