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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변경사항 (7월23일 개정안)

by 아둘파파 2020. 7. 24.

 

소급적용이 대세였는데, 분양권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7.10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변경 사항 중,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에서는 다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은,

현재 법시행 이전까지의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청약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 하겠다.

 

즉,

현재까지 들고있는 분양권 뿐만아니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1주택 + 1분양권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법이 시행되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분양권인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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