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변경 사항 중,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에서는 다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은,
현재 법시행 이전까지의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청약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 하겠다.
즉,
현재까지 들고있는 분양권 뿐만아니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1주택 + 1분양권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법이 시행되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분양권인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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