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책...?
대책을 위한 대책을 내야 한다니 정말 혼돈의 카오스다.
오늘은,
"7/2일 문제인-김현미 회동에 대한 내용" , "22번째 부동산 대책 찌라시"
알아보도록 한다.
<1> 7월 2일 문대통령-김현미 국토부 장관 회동.
1) 신혼 및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구입자의 세재 해택.
2)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강화하라.
3)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을 늘려라.
요약 :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 공급을 늘려보겠다. 다주택자에게 압박.
-> 3기 신도시 중에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가 많다. (3기 신도시 참고)
->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아질 것이다.
->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둘 것!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에 대한 물량을 공부해 봐야겠다.
<2>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현상황.
1) 대책이 나왔지만 초저금리 영향으로 시장의 유동성의 힘으로 주택 구매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2) 수도권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로 인하여 다시 서울로 투기세력이 회귀.
3) 김포/파주 비규제 지역의 폭등 /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폭등. (송파 노원 등등..)
4) 6.17 대책 이후 오히려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 2030은 대출 규제로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분노/ 4050은 역차별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하여 6.17 대책 이후 보완에 대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
참고만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찌라시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고...
이번 22번째 대책은 빠르면 7월 중순 , 늦어도 7월 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1. 투기 과열지구 추가 : 수도권 대부분 지역 , 조정대상 지역 : 김포, 파주, 부산 추가. 2. 2주택 이상 보유분 보유세 : 3% , 3주택 이상 보유세 : 4% (임대업자 수준으로..) 3. 전세금에 대한 과세 (신고 의무) 4.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무관하게 2억이상 거래에 대한 부분 5. 무주택자 전 규제 지역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강화 6. 보금자리론 : 3개월 이내 전입. 2년 이상 실거래 의무 7. 투기지역 , 투기 과열 지구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제한. 8. 투기 과열 지구 9억 이상 대출 불가 9. 그린벨트 일부 해제 후 토지 임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20만 세대 공급 (+3기 신도시 30만 + 서울 20만 세대) 10.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 일부 수정. |
찌라시는 찌라시 일 뿐 맹목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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