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한국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대주주한테나 좋은 뉴스겠지 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한축이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주주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일정 수익 도달 후 매도하여 주식을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주주 기준 및 양도차익 세율
현재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주주로 간주되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년 변경되는 사항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식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 (10억 -> 50억)
향후 기대되는 사항 및 효과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나와서 연말 증시시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말 주식 매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개미 투자자의 손실을 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큰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체적인 증시 상황이 산타랠리를 타고 있는데,
오늘 뉴스 또한 증시에 긍정적인 뉴스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의 효과로 다가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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