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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feat. 행정안전부)

by 아둘파파 2020. 7. 16.

7.10 부동산대책 (22번째 부동산대책) 이후 말이 많았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정리안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 중과세, 실수요자 과세 등등..

대책이후 더 시끄럽던 날들입니다.

 

2주택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리해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7.10 대책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취득은 일반 주택을 의미합니다. 등기 기준.

분양권은 또 다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3년 이내 취득.

 

그럼,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계속 어려워요 ㅎㅎ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려하여, 1~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

 

 

직장/취학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은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

 

다만, 2주택 보유 유무를 계속 확인하여

기간내에 (1~3년) 처분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한다면,

2주택자 세율 8% 차액을 추징. (1주택 취득세 과세 분 제외)

조정지역은 1년이내 / 비조정 지역은 3년 지방시행령 참고

 

 

 

< 요약 >

일시적 2주택 :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취득세율 1.1% 적용한다.

단, 2주택 보유 유무를 확인하여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에 대한 차액을 추징한다.

2주택 보유 기간은 조정지역 1년 / 비조정지역 3년.

분양권은 3년내 취득(등기)을 한다면 기존 세법 적용.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585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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