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22번째 부동산대책) 이후 말이 많았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정리안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 중과세, 실수요자 과세 등등..
대책이후 더 시끄럽던 날들입니다.
2주택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리해 봅니다.
7.10 대책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취득은 일반 주택을 의미합니다. 등기 기준.
분양권은 또 다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3년 이내 취득.
그럼,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계속 어려워요 ㅎㅎ
직장/취학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은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
다만, 2주택 보유 유무를 계속 확인하여
기간내에 (1~3년) 처분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한다면,
2주택자 세율 8% 차액을 추징. (1주택 취득세 과세 분 제외)
조정지역은 1년이내 / 비조정 지역은 3년 지방시행령 참고
< 요약 >
일시적 2주택 :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취득세율 1.1% 적용한다.
단, 2주택 보유 유무를 확인하여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에 대한 차액을 추징한다.
2주택 보유 기간은 조정지역 1년 / 비조정지역 3년.
분양권은 3년내 취득(등기)을 한다면 기존 세법 적용.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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